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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9:0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여, 24세)와 대화를 나누면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자 성기 사진과 함께 “이거나 쳐먹어 개보지야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4. 8. 9. 11:47경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성기 사진이나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문자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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