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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5고단323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연예인 E의 초상권을 이용하여 김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이고, F은 위 D의 이사로 이와 같은 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F은 2010. 10. 경 피해자 G이 F의 부친인 H 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백화점 4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 이 MBC 드라마 K의 주인공이었던 연예인 E의 초상권 사용 계약자로 E의 초상권을 이용하여 김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데, 돈이 없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돈을 대여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60만 원 상당의 배당금 형식의 이자를 지급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F은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더라도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러 이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거나 매월 16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이자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2010. 11. 5.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 투자 계약서 ’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내인 L 명의 계좌에서 F의 아버지 H 명의 계좌로 2010. 11. 5. 5,000만 원, 2010. 11. 1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변제기 한인 2011. 11. 5.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일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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