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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가단1166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박명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86,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B’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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