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7.02.15 2016가단1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10. 6.자, 2009차1590...
이유
원고는 2010. 3. 11.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는 2015. 7. 16. 면책결정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개회661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