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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99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특히 소송계속 중 그 청구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19. 12. 9. 피고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승계집행문등본이 2019. 12. 12. 피고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집행문부여신청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집행문부여신청이 거부되어야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불필요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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