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1689 (2001.01.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8년 자경요건 및 재촌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2.1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OO리 OOOOO 전 22,776㎡중 16,456㎡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OO리 OOOOO 전 1,04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하여 1999.2.18 처분청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가 아니고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하여 2000.5.8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106,035,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등에 전으로 등재되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농지에 해당되고, 쟁점 양도농지를 1987.8.11 및 1987.8.13 취득하여 1999.3.3 양도할 때까지 재촌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요건에 해당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1996.1.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되면 동 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자경농지”로 본다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농지까지 거리가 17㎞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전의 요건인 20㎞이내의 지역에 해당되고, 1996.1.1 현재 8년이상 계속 거주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인데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아니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된 이후 8년 자경농지에 있어 재촌자경여부는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1999.1.1 이후 양도한 농지부터는 경작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8.11 및 1987.8.13 취득하여 1999.3.3 양도할 때까지 농지가 너무 넓어서 혼자서 경작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월급을 주고 관리인을 고용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며, 농번기에는 추가로 인부를 구하여 배추, 당근, 무, 참깨 등의 작물과 느티나무, 향나무, 히말라야시다, 대추나무, 매실나무 등을 심어서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였으며, 정부에서 구입대금 50%를 보조하는 경운기등 농기계를 하양읍으로부터 구입하였고, 농약은 하양읍 소재 OO농약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하양읍 OOO리 이장의 자경사실확인서 및 인근 거주인들의 자경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5.2부터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OO로 OO에서 『OOOO 직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에서 1997.7.1부터 현재까지 『OO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TIS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증빙서류중 농자재 구입영수증 일부는 농자재판매상의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농기구 구입영수증의 경우도 구입자가 청구인의 아들인 OOO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되여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세』과세대상농지에 해당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7.11월에 취득하여 1999.3.3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 및 전산자료등에 의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2)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당시 제54조 제2항 제3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판단기준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던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삭제하면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전시 시행령 개정 당시 자경농민은 종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이나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농지로부터 20㎞이내(통작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