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20고단17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1. 1. 06:21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93킬로미터 지점 서대구톨게이트에서, 피고인 소속 운전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각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음에도 위 화물차량의 3축에 1.5톤, 4축에 1.6톤을 초과하여 과적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