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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8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11. 16:0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에서 내연 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아내 인 피해자 D( 여, 38세 )에게 들키자 E 인 피니 티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오자 조수석 문이 닫히지도 않았음에도 약 1km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교회’ 앞 도로에 이 르 렀 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정차 하여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를 자동차 밖으로 잡아 끌어낸 후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차 앞에서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타 자 동차 진행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보닛 위에 피해자를 그대로 태운 채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다 급정거하기를 4회 반복하면서 약 1km를 운전하였고,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러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가 보닛에서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내연 녀 문제로 다투던 중에 피해자가 스마트 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J’ 스마트 폰 1대를 빼앗아 근처 집 대문으로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자동차등록증,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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