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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97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특수폭행 범행 시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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