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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5192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5.부터 2018. 9. 30.까지 ‘C’라는 상호의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남편 D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나. 원고는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2015. 4. 30.부터 2015. 7. 22.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94,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대여금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체의 명의자인 피고에게 대여할 의사로 돈을 지급한 것이고, 대여 이후에 피고도 변제를 확약한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 주체는 피고이다. 2) 피고의 주장 자신은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 주체는 D이다.

나.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 주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고,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 명의와 입금 계좌의 명의인이 모두 피고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성립한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실제 행위자는 D이나, 그 명의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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