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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311 | 양도 | 1997-12-01
[사건번호]

국심1997서2311 (1997.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母 망 OOO이 1991.10.29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OOOOO OOOOOOO OOOO OOOO를 분양받아 계약금 21,99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991.11.2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1993.6.6 청구외OOO이 사망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7.4.8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33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5 심사청구를 거쳐 1997.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청약예금통장을 1989.7.10 권리금 3,5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을 권리금 1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청약예금통장의 권리금인 3,5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1991.10.29 쟁점아파트를 109,982,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21,99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991.11.27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당첨권을 권리금 10,000,000원을 더하여 31,99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법원판결문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도 쟁점아파트당첨권을 권리금 1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약예금통장만을 3,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청약예금통장만 1989.7.10 권리금 3,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동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추가불입하여 4,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에 재가입한 후 청구외 OOO에게 1991.10.20 10,0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주장대로 한다면 청구외 OOO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청구외 OOO이 변론에 당연히 참가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며,

(2) 또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1996.5.30 제출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상에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분양가 109,982,000원에 분양받은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3가단 43375, 1994.6.8 선고)을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계약금 21,990,000원에 권리금 10,000,000원을 더하여 31,99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분양대금의 납부채무는 청구외 OOO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약예금통장만을 3,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외 OOO의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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