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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12016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18. 8.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갑 1,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는 2016. 8. 29. 김해시 D에 있는 사업장에서 롤러 기계를 이용하여 매트와 은박지를 합치는 합포작업을 하다가 손으로 롤러 기계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장갑이 기계 롤러에 말려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5수지 근위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작업의 방법과 롤러 기계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물적ㆍ인적 환경을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롤러 기계의 작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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