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7 2019가단2043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430,200원, 원고 B에게 24,430,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