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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7 2019가단2043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430,200원, 원고 B에게 24,430,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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