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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6 2019가단5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9. 4.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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