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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노17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피고인을 원망하면서 피고인에게서 벗어 나 예전에 자신을 키워 준 G 나 친구 N의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인 데 다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에는 피해 자가 주변 환경을 현실적,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 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오지 각, 오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년,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먼저 살피되, 그에 관한 피고인 및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본다.

가) 미성년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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