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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77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12:00 경 위 오피스텔 지하 5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잠시 보자고

연락을 하여 내려오도록 한 후 약 열흘 전에 피해 자가 화재로 의식 불명이 되었던 상황에 대하여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 나는 성욕이 많고 섹스를 상당히 좋아한다.

”, “ 가슴이 큰 것도 예전에 깊은 관계를 가졌던 여자랑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하고 이미지도 많이 닮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좋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통화내용 확인 및 첨부), 피해자 제출 통화내용 녹취 CD 【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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