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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노2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B에 대한 보복목적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간 사실이 없다.

나머지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 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과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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