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26538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체불금품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체불금품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