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4562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해당 ‘체불금품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