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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14 2017노25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심리되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에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강력 범죄인 강간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강간 상해와 특수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없으며, 강간 상해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재차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강간 상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양형조건에 다소 변경이 있는 점과 강간 상해의 기본 범죄인 강 간이 미수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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