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3노32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손으로 밀자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20~30분 동안 음식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빨리 음식점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욕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지도 않았을 것인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다고 하면서도, 상처가 나지는 않았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오히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