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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4647 | 양도 | 2017-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4647 (2017. 12.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입증자료가 미흡하고, 생산농작물 사용ㆍ판매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농지원부상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5년부터 쟁점토지의 일부를 OOOO 등에게 임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자경감면을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광41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8.31. 양도OOO하고 2015.11.2. 양도소득세(주택 및 부수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3.20. 양도부동산 중 7개 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2017.8.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쟁점토지를 1984.11.13.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OOO와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2003.12.19. OOO가 사망하기 전까지 쟁점토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

(2) 청구인은 OOO가 사망하기 전인 2003.10.2.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취득일 이후에도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였던 자 OOO도 다른 농지를 경작하면서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농지원부와 마을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거래기간 2010.5.26.∼2014.5.19.), 자경사실확인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나,

OOO과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근사미 등 제초제구입으로 확인되어 자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구입횟수 6회, 구입액 OOO원으로 쟁점토지의 면적(14,922㎡) 및 보유기간(2003.10.6∼2015.8.31, 11년 10월)에 비추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농작물 출하내역 등이 전무하며,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된 청구인의 자녀는 2010.5.31.부터 OOO 등에서 거주하면서 OOO 등의 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 농지원부를 자경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사후에 작성된 자경사실 확인서도 구체적 자경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8년간의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보유기간 동안 비교적 고령(70세∼82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인공위성 사진 등을 통해 쟁점토지를 조회하여 보면 대부분이 농지로 보이지 않으며, 양도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OOO 등의 사업체들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청 전산망과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2015.8.31. 양도한 청구인의 양도부동산 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7.3.20. 양도부동산 중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하였다.

(2) 청구인이 2017.3.20. 제출한 경정청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고, 경정청구시 당초 신고누락한 OOO의 양도내역도 함께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로 다음의 자경사실확인서, OOO에서 발급받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마을주민 OOO로부터 받은 자경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년 12월경부터 2015년 8월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자경내역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확인서를 작성해준 OOO는 OOO 소유 OOO 소재 과수원을 1992.10.1.~1997.10.31. 기간 동안 임차하여 경작한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OOO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조회대상 기간은 2010.5.26.~2014.5.19.이고, 조회대상 기간 동안의 구매횟수는 6회, 구매액은 OOO원이며, 구매품목은 주로 근사미, 페러쿼트류 등 제초제이고, 종묘구입은 시금치종묘를 1회OOO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농지원부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쟁점토지를 임차한 사업자현황, 동거가족 OOO의 근로소득 및 주소변동현황, 인터넷 로드뷰 사진을 제출하였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한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나) OOO의 근로소득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 OOO의 주민등록변동현황을 살펴보면, OOO에서 2003.4.28.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2005.3.25. OOO으로 일시전출한 후 2005.5.6. 다시 쟁점토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10.5.31. OOO으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2016년 3월 촬영된 다음 <표6>의 인터넷 로드뷰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17광4194, 2017.12.4.), 청구인은 2003년 12월경부터 2015년 8월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으로부터 물품 구매내역을 살펴보면, 구매횟수는 6회, 구매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구매품목도 대부분 제초제여서 쟁점토지의 면적과 8년간의 과수원 경작기간을 고려할 때 자경증빙으로 미흡하고, 생산농작물 사용·판매내역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를 살펴보아도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는 직접 자경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제출된 자경사실 확인서에도 구체적 자경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제출된 증빙은 직접 자경을 인정할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2005년부터 쟁점토지의 일부를 OOO 등에게 임대하였던 점과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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