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8가단1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0.부터 2018. 3. 8.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1. 5.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0.부터 2018. 3. 8.까지는 연 30%의,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1. 5.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