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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9 2013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창원파티마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우리찜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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