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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5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밴형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9:20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부암교차로를 부암새고개 방향에서 연지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위 교차로 직전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19:2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밴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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