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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2 2017가단19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의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이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서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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