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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4:00 경 오산시 B 지하 1 층 ‘C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지갑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관련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폭력 성과 음주상태에서의 비정상적 행동 경향을 인지하고도 다시 과도한 음주를 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선고 기일을 고지 받고도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1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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