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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3 2015노12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 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와 원만히 합의 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을 위하여 합계 350만 원을 공탁하여 사실상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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