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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509171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154683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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