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18583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910043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910043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