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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11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5:4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540,000원 상당의 탁구 라켓 12개, 시가 195,000원 상당의 탁구 러버 3개, 시가 852,000원 상당의 트로피 6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TV 리모콘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진열장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합계 2,2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피해자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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