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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면적보다 점포면적이 크다고 보아 주택부분과 지하실을 주택 및 점포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으로 간주한 부분을 제외한 점포부분과 점포로 안분계산한 지하실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681 | 양도 | 1990-10-22
[사건번호]

국심1990서1681 (1990.10.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당초공부에 의하여 부동산의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점포면적과 점포로 안분계산한 지하실 점포해당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상태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90.2.16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26,700원 및 동방위세 1,045,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구로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09.5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 291.23평방미터 및 동지하실 31.40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9.8 취득하여 88.5.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점포부분과 지하실을 점포 및 주택부분에 안분계산하여 점포해당분에 대하여 90.2.16 양도소득세 5,226,700원 및 동방위세 1,045,3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은 1층점포면적 156.03평방미터, 2층 주택면적 103.86평방미터, 지층지하실 31.40평방미터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1층점포중 뒷쪽에는 현관, 부엌, 출입문, 화장실이 별도로 구비된 방2개가 있었고 여기에 점포세입자가 아닌 다른 주거용 세입자가 현재까지도 거주하여 왔음이 사실인데도 처분청이 공부에 의해 1층모두를 점포로 보아 점포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과세하고 점포부분 및 지하실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점포해당면적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88.5.20에야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사실을 건축물 관리대장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을 뿐 청구인이 상시 주택용도로 더많이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하기 까지의 기간중에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면적이 더 넓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나타나는 점포면적과 지하실을 안분계산하여 점포해당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면적보다 점포면적이 크다고 보아 주택부분과 지하실을 주택 및 점포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으로 간주한 부분을 제외한 점포부분과 점포로 안분계산한 지하실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2층주택면적(103.80평방미터)보다 1층 점포면적(156.03평방미터)이 크다고 보아 지층 지하실 면적(31.40평방미터)을 위 점포면적 및 주택면적에 안분하여 점포로 간주된 면적(18.86평방미터)과 1층 점포면적을 합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공부상으로는 1층 전체가 점포로 되어있으나 1층전체가 점포로 사용되지않고 1층뒷편에는 주거용방 2개(면적 32.76평방미터)가 점포와는 별개로 점포임차인이 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등 다른 임차인들이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시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88.5.20 위 거주사실대로 1층 점포면적 156.03평방미터에서 1층 점포면적 124.27평방미터와 주택면적 32.76평방미터로 용도변경하여 결국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은 지하실을 포함하지 아니하더라도 136.56평방미터가 되고 점포면적은 123.27평방미터가 되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연히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88.5.20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공부상의 용도변경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공부상대로 쟁점부동산의 1층전체를 점포로 보아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점포면적과 점포로 안분계산된 지하실 18.86평방미터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조사한 바,

첫째, 1층앞쪽에는 점포가 4개가 있고 1층 뒷쪽에는 방2개가 부엌, 현관, 화장실 및 출입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이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신축당시의 설계도면과도 일치하고 있고,

둘째, 현재에도 점포임차자와 위 1층 방2개의 세입자가 각각 서로 다르며 주민등록 사항 및 사실확인서를 보더라도 2층주택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였고 1층의 위 방2개에는 79.12~83.6 까지는 청구외 OOO가족 6명이 거주하였으며 83.6~85.4까지는 청구외 OOO가족 8명이 거주하였고, 85.4~88.5까지는 청구외 OOO가족등 대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점포에 부속된 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에 1층의 용도로 점포 및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매수자가 1층 2개방에서 여러사람이 거주하였고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실대로 용도변경을 요청하여 이를 양도시점에 용도변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방의 벽, 출입구, 현관상태등을 볼 때 88.5.20 용도변경이전부터 방으로 사용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 바,

이상의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1층전부가 점포는 아니며 1층 뒷쪽에는 방2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방2개는 점포세입자와 별개의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되어 주택 및 점포면적을 구분하면 주택면적(136.56평방미터)이 점포면적(123.27평방미터)보다 크므로 전시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당초공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점포면적과 점포로 안분계산한 지하실 점포해당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상태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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