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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12. 19. 선고 86구14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36]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3 제2항 단서에 의한 취득세경감분의 추징에 관하여 동법 제121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세목으로서 납세의무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질서벌적 성격의 부담이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사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은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같은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소정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지 자진신고납부대상도 아니고 납기가 정해져 있지도 아니한 같은 법 제110조의 3 제2항 단서에 의한 취득세 경감분의 추징에 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은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85.8.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1985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6,564,290원의 부과처분중 취득세 금5,486,9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과세내역산출근거 및 적용법률명세), 을 제4호증(부동산이전 및 신축취득세결의서), 을 제5호증(취득세수납부 및 부과내역서), 을 제6호증(건출물관리대장),을 제7호증(영수증, 갑 제1호증과 같다), 을 제8,9호증(각 부동산 전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2.9.11. 부산직할시 부산지구 범천동 848의 8 지상에 원고기금 부산지점용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2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건물 연면적 3,947.86평방미터를 신축취득하고, 같은달 30. 이에 대한 취득세로서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에 따라 경감된 세액인 금 11,817,587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위 건물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1983.3.4. 및 같은해 7.8. 2회에 걸쳐 위 건물 3, 4층 부분 면적 합계, 1,832.99평방미터를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에 각 임대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85.8.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건물 3,4층 부분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 20/1,000을, 그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10/1,000) (20/1,000×50/100)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위 건물전체에 대한 취득세 금 17,304,490원에서 기납부세액 금11,817,587원을 공제한 세액 금 5,486,9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을 근거로 세율 2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 금 1,097,390원(5,486,900원×20/100은 1,097,380원이므로 고지된 가산세액은 10원 많게 고지하였다)을 합한 금 6,584,290원을 취득세로서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였던 취득세 경감분을 같은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5,486,900원을 추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가산세 금 1,097,3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0조 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의 3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12조 제1항 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 에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을 그 하나로 열거하였으며,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11조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모아보면,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세목으로서 납세의무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질서벌적 성격을 띠운 부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가산세부과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은 위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같은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소정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지, 자진신고납부대상도 아니고 납기가 정해져 있지도 아니한 같은법 제110조의 3 제2항 단서에 의한 취득세 경감분의 추징에 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은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은 그 조문의 문리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법 제121조 제1항 을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1985.8.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6,584,290원의 부과처분증 금 5,486,9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백수일 심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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