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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4나1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배우 및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으로 에스비에스(SBS) 방송국에서 방영한 ‘C’라는 제목의 드라마에 여주인공 ‘D’ 역으로 출연하였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지마켓’이라는 온라인 장터(흔히 ‘오픈마켓’이라 한다)에서 귀걸이 등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4.경 위 쇼핑몰에 원고가 해당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위 드라마의 장면을 파일화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게시하면서 ‘F 귀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유사한 디자인의 귀걸이를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 원고의 사진과 성명을 게시함으로써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하였고, 이는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및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광고모델료가 국내 최고 수준임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주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그의 초상 등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살피건대, ①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9364 판결 및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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