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0533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할 당시에는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7.2.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0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군 OO읍 OO리 OOOOO 답 2,470㎡ 및 같은 곳 OOOOO 답 7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4.15 OOOOO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여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090원을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1 심사청구를 거쳐 97.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토지개혁에 의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58년에 취득하여 상환을 완료하고 63.10.10 등기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이후 계속 경작하다가 71년도에 직장관계로 서울로 이주하고, 청구인의 모(母)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79년 서울로 주소를 이전하기까지 8년이상 경작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토지를 실제로 58년에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63.10.10 상환을 완료하고 등기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관련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71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기의 책임하에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은 전혀 없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인 모(母) OOO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79.2.22 서울특별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합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후 서울특별시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까지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경작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농지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71년부터 서울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이건 과세하였으나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충청남도 논산군 OO읍 OO리 OOO에서 43년 출생하여 이 곳에서 거주하다가 71년에 직장에서의 근무관계로 서울특별시로 거주를 이전하여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조상은 누대에 걸쳐서 쟁점토지가 소재한 논산군 OO읍 OO리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데 당시 위 지역이 농촌지역인 점으로 보아 이들은 농사에 종사하였다고 보인다.
(2) 청구인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논산군 OO읍장에 1963.4.10 발급한 상환증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60.12.30에 상환완료 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모(母) OOO은 79.2.22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청구인의 세대에 합가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위자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자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할 당시에는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실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는 점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60.12.30(상환완료일)부터 직장관계로 71.4.9 서울특별시로 거주를 이전할때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모(母) OOO과 함께 이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전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