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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446 | 양도 | 1996-02-24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5서2446 (1996. 2.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45,630원 및 동 방위세 11,189,12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62,260원 및 동 방위세 8,945,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2.14부터 89.11.23까지 청구외 OOO 등 10인에게 「별지1」과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대지 9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분이전한 후에, 90.5.19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45,630원 및 동 방위세 11,189,12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이하 “투기거래”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95.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62,260원 및 동 방위세 8,945,06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거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90.5.19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5,945,630원 및 동 방위세 11,189,120원을 자진납부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7호에서 규정한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7호에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에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69.9.19 당초 쟁점토지의 행정구역 변경전 종전토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2,172㎡(657평)를 취득한 후 동 토지를 20년 동안 보유하다고 89.2.14부터 89.11.23까지 청구외 OOO 등 10인에게 「별지1」과 같이 982㎡를 지분이전하였는데, 쟁점토지의 77.1.1(의제 취득일) 현재의 등급가액은 평당 70,000원(67등급)으로서 77.1.1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은 45,990,000원(657평×70,000원=45,990,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가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 90.5.19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45,630원 및 동 방위세 11,189,12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의 양도 내역

부동산의 표시

양수자

양도 지분

양도일자

양도가액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71/2,172

89. 8.21

33,151,000

OOO동 OOO

OOO

71/2,172

89. 4.14

33,151,000

번지 대지 2,172㎡

OOO

87/2,172

89. 4. 3

40,526,000

OOO

87/2,172

89. 2.14

40,526,000

OOO

87/2,172

89. 4.22

40,520,000

OOO

87/2,172

89. 5.30

40,526,000

OOO

123/2,172

89.11.23

56,900,000

OOO

123/2,172

89. 4.11

56,960,000

OOO

123/2,172

89. 2.18

56,960,000

OOO

123/2,172

89. 2.21

56,960,000

합 계

982/2,172

456,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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