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추징 1,080,212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N에 대한 처방전 교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D는 처음 병원에 내원했을 때부터 N 행세를 하며 진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N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한다’는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도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죄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처방전에 기재된 C, N, M, O이 실제로 통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스틸녹스를 복용한다고 생각하고, 치료 목적으로 스틸녹스를 처방한 것이며, 정해진 진료비 외 별도의 대가를 받은 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처방전 발급행위가 업무 외의 목적에 기해 행해진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734,8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자수 및 자백한 점, 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허리 수술을 받는 등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의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은 점, 해당 약물에의 의존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무려 6명의 명의를 도용하면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횟수와 이를 이용해 취득하여 투약한 약의 양이 적지 않은바,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