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4노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형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려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치료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취급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