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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1 2019고단3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강남구 B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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