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김해시 화목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C에게 ‘통영시 D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판넬 등 자재를 제공해 주면 납품 받은 후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실수로 잘못 설치한 판넬을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판넬이 추가로 필요하였던 것이므로 건축주로부터 추가 판넬 등 자재대금을 받을 수 없어 자신의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였고, 기존에 건축주와 약정한 공사의 수익금이 약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도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며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이고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판넬 등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같은 달 17.경 6,045,074원 상당, 같은 달 18.경 2,772,000원 상당, 같은 달 23.경 5,005,440원 상당, 같은 달 30.경 135,740원 상당, 합계 13,958,254원 상당의 징크 판넬 등 자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등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