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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04 2017노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 하다( 검사). 2. 판단

가. 원심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책임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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