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7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간 또는 강제 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이를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