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1016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가. 피고 A,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가. 피고 A,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