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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1016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가. 피고 A,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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