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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구합101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그 무렵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로부터 충주시 A 외 6필지 토지 49,338㎡ 및 건물 42,3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 등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1.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9.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69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3호,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6.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190,315,800원, 지방교육세 17,651,580원, 농어촌특별세 9,515,790원 합계 217,483,1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3.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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