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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3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대가로 1장 당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4. 7. 초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새로 개설한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및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의 체크카드 1 장씩과 그 각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넣은 상자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영장 회신, 이체 확인 증, 하나은행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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