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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단1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공동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채팅사이트 및 게임업체를 운영하자, 통장 1개 당 매출 1%를 주겠다’ 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및 신협 계좌( 계좌번호 D) 의 각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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