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7. 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가 2015. 7.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D 도로 210㎡(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E 도로 99㎡(이하 ‘제2토지’라 한다) 모두 F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11. 12.경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제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11. 23. G은 공매절차를 통하여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를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F로부터 위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독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세대분할이나 조합설립 후 주택 양수 등을 통한 조합원의 증가와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원고는 투기목적으로 F로부터 제1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공매로 취득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단독으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