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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나1614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1,580,659원 및 그 중 204,635,98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피고의 협의회 의결 부동의 및 매수청구 1) 피고는 2013. 12. 2.경 제21차 협의회 안건 제1호 의안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의 건’, 제2호 의안 ‘재무구조 개선의 건’ 및 제3호 의안 ‘수주심의위원회 변경의 건’ 전부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원고가 2013. 12. 10. 위 안건이 전부 가결되었음을 통보하자 2013. 12. 11. 구 기촉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찬성채권자들인 원고와 보조참가인에게 매수요청금액을 12,457,694,500원[이 사건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한 주식 2,372,500주(23,725,000,000원) 포함]으로 하여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의 매수를 청구(이하 ‘2013. 12. 11.자 피고의 매수청구’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E회계법인에 피고가 매수청구한 채권의 적정 매수가액 검토보고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4. 5. 23. 피고에게 매수가액을 2,667,000,000원으로 하되 C이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매수가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반대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 매입가격 : 2,667,000,000원 - 제20차 협의회에서 채권매수를 청구한 C이 채권 매입가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 제기 예정임을 통보해왔으므로, C과의 소송결과를 가정하여 CASE별로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승소하는 경우로 채권을 매입 CASE 매입가격 소송결과 채권금융기관이 승소하는 경우 2,66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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