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181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E: 자백 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과 피고 E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자신들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은 가족회의 결과 피고들 모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위 피고들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 피고들은 원고가 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문창종: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