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8:0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2 층 매장 입구에서 할로윈 복장으로 고객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26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89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